부족 수당 계산기
근로기준법 기준 법정수당과 포괄임금 약정 간 차액을 자동 계산합니다. 일반 참고용이며, 실제 청구 시 통상임금 산정·소멸시효·개별 사실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면책 고지.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통상임금 산정(정기성·일률성·고정성)을 단순화한 근사치입니다. 실제 청구 전 반드시 공인노무사·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입력
결과
- 통상시급 (월급 / 209h)
- 0원
- 월 법정수당 합계 (연장+야간+휴일)
- 0원
- 포괄임금 약정 금액
- 0원
- 월 차액 (부족분)
- 0원
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포괄임금 금액이 법정수당을 충분히 덮고 있는 경우이거나, 근로시간 입력이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.
계산 공식 (참고)
- 통상시급 = 월 기본급 ÷ 209시간 (주 40시간 근무 환산)
- 연장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1.5 × 연장시간
- 야간근로수당(가산분) = 통상시급 × 0.5 × 야간시간
- 휴일근로수당 = 통상시급 × 1.5 × 휴일시간
- 월 차액 = 월 법정수당 − 포괄임금 약정 금액 (음수면 0)
- 총 청구 가능 = 월 차액 × 청구 개월 수 (최대 3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