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18다206899 판결 (2024.2.8)
대법원 1부 · 2024-02-08
판결 요지.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때 그 부분은 무효이며,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.
실무 시사점. 사무직·생산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무에서 "월급에 수당 포함" 만으로 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. 실제 근로시간 기반 법정 계산과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청구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