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25.1.23 전원합의체 — 정기상여금·통상임금 재획정
대법원 전원합의체 · 2025-01-23
판결 요지.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. 종전 2013년 전원합의체의 "신의칙 위반" 예외 법리를 폐기하고, 소급 청구를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. 포괄임금 약정에서 통상임금 기준 법정 수당 계산 시 기준액이 올라가므로 미지급분 청구 가능 범위 확대.
실무 시사점. 2025년 1월 이후 "통상임금에 기반한 포괄임금 차액 계산" 시 기준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.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전보다 청구 가능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전문가 재검토 필요.